폭염 속 부대에서 마라톤 뛰던 취사병 '사망'...사단장 포함 간부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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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도 폭염특보 중 부대 행사 강행…장병 사망으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
지난해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대 마라톤 행사에 참가했다가 숨진 육군 취사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휘부에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단장을 포함한 군 간부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육군 모 사단장과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폭염 상황에서 체육행사를 강행하고 참가 장병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 북부지역에서 열린 부대 마라톤 행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육군 일병은 약 9㎞를 달린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행사가 열린 날 해당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올랐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체감온도 역시 높아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큰 환경이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격렬한 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군인이나 건설 현장 근로자처럼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온열질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마라톤은 전투력 평가나 필수 체력검정이 아니라 부대 단합을 위한 체육행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훈련이 아니었음에도 기상 상황을 고려한 일정 조정이나 취소 없이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참가 장병들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행사 중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거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 대응 체계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지휘관이 기상 여건과 장병들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이번 송치 결정의 근거가 됐다.
온열질환은 높은 기온과 습도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단순히 더위를 먹는 수준을 넘어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장기 손상,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질환이다. 특히 한낮 야외에서 장시간 운동하거나 작업을 하는 군인, 건설현장 근로자, 농업인, 택배기사 등은 대표적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온열질환은 증상에 따라 열경련, 열실신, 열탈진, 열사병 등으로 구분된다. 열경련은 많은 땀을 흘리면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져 팔과 다리, 복부 등에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열실신은 더운 환경에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열탈진은 과도한 발한으로 체내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져 극심한 피로감과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체온이 일반적으로 40도 이상까지 상승하면서 뇌와 중추신경계 기능이 손상되는 응급상황이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적절한 치료가 늦어질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망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
온열질환은 초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보다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거나 심한 갈증을 느끼고, 어지럼증과 두통, 구역감, 근육 경련, 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증상을 참고 계속 활동할 경우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체온 저하가 가장 중요하다. 환자를 그늘이나 냉방이 되는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얼음주머니나 차가운 물수건을 목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대 체온을 낮춰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할 수 있지만, 의식이 없거나 반응이 떨어지는 환자에게는 질식 위험이 있어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낮 시간대 장시간 야외활동을 가급적 피하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실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통풍이 잘되는 밝은색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령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온열질환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 무리한 야외 활동 자제를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며, 어지럼증이나 심한 피로감,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의식이 떨어지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길어지고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해 학교와 체육시설, 산업현장에서도 폭염 대응 지침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야외 훈련이나 체육활동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방부는 여름철 장병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단계별 행동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기온과 체감온도, 습도 등을 고려해 야외 훈련 시간을 조정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을 경우 훈련을 중단하거나 실내 교육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