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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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무상 제공, 윤석열 1심 징역 2년 선고
불법 정치자금 의혹, 명태균과의 거래 유죄 판단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모두 58차례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 자료를 대가 없이 넘겨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의 여론조사 제공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명 씨는 여론조사 자료를 무상으로 건네줘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22년 6·1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 명 씨 측 역시 문제가 된 여론조사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정치자금 제공이나 공천 대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별도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지목돼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로써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을 둘러싼 재판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1심 유죄 판단, 김 여사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각각 다른 결론을 맞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