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대학 다닌 사실 입증 사진 공개의사 있나' 묻자 국방부 대변인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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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85년 1·8월 소집해제 기록 모두 있다”
정점식 “병적기록부 공개 안 하면 탄핵소추 검토”
국방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1985년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며 의혹을 거듭 일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 병적기록에 소집해제가 1회만 기록돼 있느냐, 아니면 재소집 및 해제 기록이 모두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소위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분이 말하는 것은 병적증명서에 1985년 8월(소집해제일)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탈영과 추가 복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해제 일자, 그다음 1985년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설명했듯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에선 안 장관이 1985년 상반기 대학을 다닌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정 대변인은 "저희가 검토한다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방부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허위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자료 공개와 관련한 추가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병적기록 공개를 통한 의혹 해소 방안에 대해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오해만 키울 수 있어 비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제35사단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안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데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복무 중 잘못을 저질러 '영창'을 간 것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안 장관은 청문회에서 실제로는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됐고, 이후 2~3개월 방학을 거쳐 대학에 복학했지만 1985년 1학기 약 5개월의 재학 시기가 복무기간으로 산입되는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복무 중 모친이 무료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수일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1985년 8월 추가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자신을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이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김 센터장은 "헌병대가 안 장관을 잡아가 30일간 구금했고, 군무이탈 7개월을 합쳐 8개월을 추가 복무해 소집된 지 22개월 만인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의 병적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안 장관이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복무하던 부대와 그의 자택이 도보 2분 거리에 있던 점을 들어 '7개월 탈영'은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장관이 1985년 1학기 복학한 것과 관련해 당시 성적표가 존재한다며 그가 정상적으로 소집해제 후 학업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병적기록 정정은 안 장관이 완전히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안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오히려 오해를 키울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병적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의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며 "퇴임 후 정정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납득이 어렵다.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이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 당장 정정 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