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15일 임시회 5분 발언서 도담동 B2 버스 사고 피해 대책 촉구
세종도시교통공사 대물 보상한도 1억 원 불과... 충남공제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 지적
“버스 전담 안전 인력 고작 1명”... 세종지부 설치 및 본청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
기사관련 자료사진 / 이순열 의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 핵심 대중교통 수단이자 시민의 발인 공영버스가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사고를 내며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의 미흡한 행정 대응과 턱없이 낮은 보상 한도 등 세종시 버스 안전 및 피해 보상 체계의 구조적인 허점이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도마 위에 올랐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기한 핵심 사실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사이 도심에서만 3건의 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도담동에서 발생한 B2 노선 공영버스 사고는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직접 들이받아 상가와 영업장에 막대한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진전되지 않아 피해 상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보상 협의 지연을 이유로 현재까지 전체 피해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대응 지연의 배경에는 세종시 공영버스의 취약한 보상 체계라는 구조적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도시교통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 보상 한도는 총 1억 원에 불과하다. 상가 파손과 영업 중실 등 대물 피해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피해 상인들이 공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 협의나 소송을 진행해 손실을 메워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게다가 세종시는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가 없어 인근 충남지부 공제 체계에 준조합원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 현실에 맞는 보상 한도 상향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순열 의원 /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사고임에도 도시 차원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업을 위협받은 시민에게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공공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네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담동 B2 버스 사고 피해 상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마무리, 공사의 대물공제 한도(1억 원) 적정성 전면 점검 및 보장 수준 개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독립 설치 추진 등이다. 아울러 현재 단 1명의 직원이 버스 안전 업무와 일반 행정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본청의 극심한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관련 소관 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사고 발생 시 시청이 지휘봉을 잡는 컨트롤타워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이 의원의 발언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외형적 버스 노선 확대에만 치중한 채, 정작 사고 예방과 사후 복구라는 안전 내실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앞으로의 세종시 교통 정책 평가는 단순한 버스 운행 대수나 노선 증가가 아니라, 대물 보상 한도의 현실적 상향 조정과 세종 자체 공제지부 설립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 그리고 본청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작동 여부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