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친족 특례 적용 배제 추진... 이상휘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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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폭력 증거인멸‘가족 면책’막는다
일반 사건도 ‘무조건 면책’에서 법원의 감경·면제 판단으로 전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친족의 증거인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게 되면서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살인과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살인·성폭력과 같은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책임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지 않던 현행 규정을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현행법상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