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친족 특례 적용 배제 추진... 이상휘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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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폭력 증거인멸‘가족 면책’막는다
일반 사건도 ‘무조건 면책’에서 법원의 감경·면제 판단으로 전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친족의 증거인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게 되면서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살인과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살인·성폭력과 같은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책임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지 않던 현행 규정을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현행법상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