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로또…'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 내일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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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세대 규모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 7월 20일 본격 청약 시작
72A형부터 95B형까지 다양한 주택형, 2029년 1월 입주 예정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 공공주택 지구 S1BL에 들어서는 민영주택인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를 시작한다. 서한이 시행과 시공을 함께 맡은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5개 동으로 건립된다. 전체 512세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51세대를 제외한 361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배정되어 공급된다.
주택형별 공급 물량과 세부 분양 일정 안내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의 일반 분양 물량은 전용면적별로 72A형 48세대, 84A형 133세대, 84B형 33세대, 95A형 137세대, 95B형 10세대로 세분화된다. 전체 공급 세대 중 특별 공급 물량은 156세대이며 일반 공급 물량은 205세대로 나누어 청약을 접수한다.
특별 공급 유형별로는 다자녀가구 36세대, 신혼부부 32세대, 생애 최초 36세대, 신생아 21세대, 기관 추천 21세대, 노부모 부양 10세자가 각각 배정됐다. 주택형별 특별 공급 청약 결과에 따라 미달된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어 공급 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
청약 일정은 20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공급 문을 연다. 일반 공급 1순위 접수는 21일에 진행되며 2순위 접수는 22일에 청약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각각 실시된다. 청약 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에 이루어지며 당첨자 조사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청약홈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의 청약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서류 접수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나흘간 남양주진접 서한이다음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정당 계약 체결은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사흘 동안 실시된다.
분양 가격 및 주택 자격 요건 분석

단지의 주택형별 공급 금액은 층수와 타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전용면적 72A형의 분양가는 1층 5억 3540만 원부터 최상층인 28층~29층 5억 8500만 원 사이다. 가장 많은 세대를 공급하는 84A형은 1층 6억 570만 원, 최고층 기준 6억 6190만 원으로 확인됐다. 84B형은 6억 3560만 원에서 6억 7370만 원 선이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95A형은 1층 6억 5280만 원부터 최고층 7억 133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95B형은 6억 6080만 원에서 6억 7430만 원으로 구성됐다. 대금 납부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분할 납부한다. 1차 중도금 납입일은 11월 30일이며 2차 중도금부터는 2027년 2월 26일을 시작으로 2028년 6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입주는 2029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남양주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 지역에 해당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이다. 이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발표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적용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를 마친 시점에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청약 자격은 최초 모집 공고일인 9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규모택지 개발 지구 특성상 거주 지역에 따른 공급 비율이 나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전체 일반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20%를 배정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해야 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규정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청약 신청자는 본인의 자격 조건과 자산, 소득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잘못된 신청으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수도권 지역 기준 향후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