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던 주정차 단속 끝” 서구, 단속 기준 전면 통일

작성일

단속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유예시간 '15분'으로 명확화… 8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도심 속 고질적인 민원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문제. 특히 단속 장비나 구역에 따라 제각각 달랐던 단속 시간과 기준 탓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혼란을 겪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통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구는 주민 혼선을 야기했던 복잡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체감형 교통 정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지역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 단속 매체별 제각각이던 운영시간, '오전 8시~오후 8시'로 대통합

이번에 개편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정비의 핵심은 단연 '통일성'과 '명확성'이다. 우선, 서구는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전면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주행하며 단속을 벌이는 주행형 단속 차량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었고,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고정형 단속 카메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조차 단속 시간을 헷갈려 의도치 않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크고 작은 불편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서구는 이번 시간 통일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혼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교통 단속 환경을 굳건히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5분? 15분? 헷갈리던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명확화

단속 운영시간뿐만 아니라, 주정차 허용(유예) 기준 시간 역시 '15분'으로 일원화된다. 종전에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일반 구간의 경우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 되었으나, 한쪽 주차 시행 구간 중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서는 불과 5분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못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8월 1일부터는 고정형 단속 카메라 설치 구역과 미허용 구간 모두 동일하게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에만 단속의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도 행정 단속 기준에 발맞춰 대폭 변경된다. 황색 실선 및 점선 구간에 대한 주민 신고 요건이 기존 '5분 이상 주정차'에서 '15분 이상 주정차'로 대폭 완화 및 변경되며, 주민 신고가 가능한 시간대 역시 고정형 및 주행형 단속 카메라의 단속 운영 시간과 완벽하게 동일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일괄 조정된다. 이는 행정 기관의 단속 기준과 시민 신고 기준의 엇박자를 완벽히 해소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세심한 배려로 풀이된다.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6곳은 예외… '1분' 즉시 단속 등 무관용 원칙 고수

단속 기준이 전반적으로 통일되고 완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보행자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이른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고수한다. 서구는 ▲화재 진압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시야 확보가 필수적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시민들의 발이 되는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행자의 안전망인 횡단보도 위 ▲인도(보도) 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 '1분'만 정차하더라도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원활한 차량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안전지대 침범 ▲황색 복선 구간 ▲이중 주차 ▲대각선 주차 ▲역방향 주차 등의 얌체 주차 행위 역시 1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강력한 철퇴를 맞게 된다. 서구는 이처럼 모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르고 선진적인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행정예고 거쳐 8월 1일 전면 시행… 현장 맞춤형 탄력 운영 병행

서구는 이처럼 새롭게 정비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오는 7월 28일까지 공식적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을 기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기준이 명확하게 통일되더라도 차량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악성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특정 혼잡 구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단속 운영시간(오전 8시~오후 8시) 외에도 현장 교통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주행형 단속 차량을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투입하여 극심한 교통 체증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배석 서구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단속 기준 개편은 그동안 제각각이던 복잡한 기준들로 인해 발생했던 우리 구민들의 극심한 혼선과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관성과 통일성을 최우선에 두고 꼼꼼하게 정비한 결과"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앞으로도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 아닌, 운전자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행정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적인 교통 환경을 굳건히 조성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