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년들을 동료로 모십니다”...공식 발표하고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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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청년이 직접 설계하는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설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동료'로 규정하며 청와대 청년 펠로우 모집에 나섰다.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22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청년 펠로우를 모십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을 단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동료로 모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 역시 청년의 목소리여야 한다"며 "정부도 더욱 섬세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고민하지만 청년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창한 경력이나 특별한 스펙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에서 느낀 작은 의문도 좋고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도 좋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과 미래를 향한 희망, 책임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청년의 언어로 정책을 이야기하며, 청년의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널리 알려 달라"고 덧붙였다.

청년 펠로우는 어떤 역할을 하나
청년 펠로우는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와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기존의 일회성 간담회와 달리 일정 기간 정책 검토와 제안, 현장 의견 수렴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청년 고용과 주거, 교육, 창업,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특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 담당 부처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참여 정책, 왜 중요해졌나
최근 정부 정책은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취업과 주거, 결혼, 출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세대와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 정책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청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은 지역과 직업, 학력, 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 획일적인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청와대 청년 펠로우 모집도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향후 선발된 청년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내놓고 실제 국정 운영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청년 참여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도 관심…무이자 근저당 설정 이유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잔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지난 14일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매 계약한 뒤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만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잔금 17억7000만 원은 오는 10월 말까지 받기로 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이자를 받는 사례가 많지만, 이 대통령 부부는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무이자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데에는 재건축 사업 일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를 앞두고 있어 소유권 이전 시기가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처럼 잔금 유예 기간이 약 3~4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자를 받지 않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약속한 기한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상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인정된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다. 이를 적용하면 이번 거래의 잔금 17억7000만 원에 대해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게 된 이자는 매달 약 678만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청와대도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경우 세법에 따라 매수인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