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상가·오피스 청년주택으로 바꾼다…서울·수도권 2000가구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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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택 리모델링해 공공임대 공급
- 서울·경기 규제지역 대상…지식산업센터도 포함
- 민간 리모델링 후 LH 매입…2027년 상반기 착공 목표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도심 곳곳의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유휴공간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과 협력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LH는 22일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기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뒤 LH가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이 리모델링을 맡고 LH가 사전에 매입을 약정하는 구조여서 기존 개발 방식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공급 목표는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모두 2000가구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 후 30년 이내,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 대상도 확대됐다. 대상 지역에는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돼 서울과 경기지역 15개 시·구로 넓어졌다. 매입 대상 건축물도 기존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에 더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시설까지 포함됐다. 다만 공장 시설은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 사업 대상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진행한 뒤 LH가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착공 목표 시점은 2027년 상반기다.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는 7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매입가격은 리모델링 완료 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도심 내 방치된 상업시설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이번 사업은 신규 택지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청년층 주거난 해소와 도심 유휴공간 활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