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서 당선무효형’에 명태균 측이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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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1심은 솜방망이 처벌… 항소해야"
"명태균 '오세훈 똥줄타겠네'라고 말할 듯"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판결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남 변호사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해당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뉴스1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뉴스1

남 변호사는 "오 시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한정 씨가 오 시장 후원회장이었고 강철원 씨는 심복이었다는 점, 여론조사 대납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법정 구속함이 마땅한데도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 입장에서 벌금 1000만 원은 사형에 버금가는 것"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기를 많은 국민이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옥중에 있는 명 씨의 반응에 대해서는 "직접 들은 것은 없다"면서도 "그동안 오 시장에 대한 감정으로 미뤄 보면 '쌤통이다. 오세훈이 똥줄타겠네'라고 할 듯하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4회에 걸쳐 대납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고, 오 시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 시장과 명 씨가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당협사무실 대각선 50m쯤 되는 곳에 송셰프라고 중국집이 하나 있다. 이 송셰프에서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났다. 만나고 있다 보니까 강철원 씨도 뒤늦게 오고 그랬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진술을 했고 물증도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묻고 싶다. 그럼 명태균이 두 번 더 만난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라 오징어인가?"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런 주장의 큰 골격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여론조사 10번을 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이 가운데 5번만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 "무죄가 나온 5개에 대해 법원이 사실오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여론조사 결과가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나경원 의원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지형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에 가까웠다"며 재판부가 목적을 잘못 짚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밀리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했다고 1심에서 밝혔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명 씨가 오 시장을 처음 만난 것은 2020년 12월 9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였다.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명 씨 연락처를 물으며 이름을 '명태근'으로 잘못 적어 보낸 문자메시지가 2021년 1월 8일 오갔고, 같은 달 20일 송셰프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이후 1월 23일과 27일, 30일에도 각각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했다는 것이 남 변호사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항소심에선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지시했는지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