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심서 당선무효형'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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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선거제도 훼손하고 1000만 서울시민 기만"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결과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 전 의원을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오 시장이 자신의 강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고, 김 전 의원이 낸 1000만원 역시 여론조사 비용이었다고 명시한 점을 강조했다. 후원자가 대납한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로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됐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하고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선고 직전까지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령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을 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퇴직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되고 실제 의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일반시민 지지도'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 1~3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그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도 인정했다.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명 씨에게 항의하고 공표 시점을 늦추려 했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이 낸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판단했고, 오 시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대납 범행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납 혐의가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에 해당한다며 관할과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 전 의원에게 조사비용 명목으로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약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33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김 전 의원은 같은 금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두 차례 만났을 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논평 전문>
■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유죄,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십시오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공직자격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자신의 강점을 홍보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개연성을 인정했으며, 후원자 김씨가 낸 1천만원 역시 여론조사 비용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후원자가 대납한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고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