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키우던 공작새가 4살 아이 공격…업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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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용객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 있어”
펜션에서 체험용으로 풀어 키우던 공작새가 네 살 아이의 얼굴을 공격했다. 법원은 펜션 운영자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주에서 펜션을 운영해온 A씨는 투숙객의 체험학습을 위해 공작새와 토끼, 앵무새 등을 길렀다. 사고는 지난해 8월 발생했다. 펜션 밖으로 나와 있던 공작새 1마리가 바비큐장으로 향하던 4세 B군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공격했다. B군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동물의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우리에 가둬 두어야 한다"며 "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육하는 동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영업장에서는 사육자가 사전에 위험을 차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공작새는 어떤 동물인가
공작새는 꿩과에 속하는 대형 조류다. 국내 동물원이나 체험농장에서 기르는 개체는 대체로 '인도공작'이 많으며 인도와 스리랑카 등이 주 서식지다.
공작새의 몸집은 상당히 크다. 수컷은 몸통 길이만 1m 안팎이고, 번식기에 펼치는 꼬리깃까지 포함하면 전체 길이가 2m를 넘기도 한다. 체중은 4~6㎏ 수준이다. 인도공작은 목 주변이 파란색을 보이면 수컷, 청록색을 보이면 암컷이다. 또한 흔히 '공작'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화려한 부채꼴 깃은 수컷이 가지고 있다. 번식기에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꼬리깃털을 펼친다.
먹이는 잡식성이다. 곡물과 씨앗, 풀 등을 먹지만 곤충이나 파충류 등도 잡아먹을 수 있다. 따라서 공격 수단도 갖추고 있다. 부리는 다양한 잡식성의 먹이를 쪼아 먹을 만큼 단단하고 끝이 날카롭다.
공작새는 소리도 크다. 번식기 수컷은 멀리서도 들릴 만큼 날카롭고 높은 울음소리를 내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고양이 울음이나 비명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성질이 특별히 사납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공격성이 올라갈 수 있다. 번식기에 특히 예민해질 수 있으며 유리창이나 자동차에 비친 자기 모습을 다른 수컷으로 착각해 달려드는 사례도 보고된다. 사람이 갑자기 뛰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 먹이를 손에 들고 흔드는 것 역시 자극이 될 수 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야생성이 남아 있는 조류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