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합성 음란물' 만들어 올린 60대 기업인…결국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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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기업인 A씨 검찰 송치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넘겼다.
이언주 의원 합성 음란물 게시 60대 기업인 검찰 송치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언주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일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60대 남성 A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제작 및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와 함께 A 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다시 게시한 계정들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 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송치)
검찰 송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는 적용 혐의와 수사 결과 등을 함께 전달하며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 송치, 구속되지 않았다면 불구속 송치라고 표현한다.
다만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제출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검찰 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판단 단계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