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항 거래 혐의' 일타강사 현우진, 징역 1년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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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와 거래한 3억 4600만 원, 수능 문항 판매 혐의 심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문항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씨와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현 씨는 A 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모두 3억 4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보낸 혐의도 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교육 신뢰 훼손”…현 씨 측 “정당한 계약”
검찰은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사이에서 수년간 문항 거래가 이뤄지고 억대의 금액이 오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할 경우 특정 수강생이 해당 문제를 미리 접할 가능성이 생겨 교육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들었다.
현 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 씨의 변호인은 교재에 실을 문항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인 현 씨가 맡아야 할 업무라는 주장도 내놨다.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 역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라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금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재판까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노력해 만든 문항과 그에 따른 대가까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학교 내신 수업이 아닌 수능 강의와 수능 문항 제작을 해왔으며 계약을 맺은 교사들도 학교 내신 문제 출제와는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오는 8월 26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스탠퍼드대 졸업 후 대치동 강사로 활동
현우진 씨는 국내 사교육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은 수학 강사다.
1987년생인 현 씨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강사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수학 강의를 진행했다.
수능 출제 흐름을 분석하고 문제 풀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강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현 씨는 2014년 11월 온라인 대입 교육업체 메가스터디에 합류한 뒤 수능 수학 영역의 대표 강사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전국 단위로 수강생을 확보했고 매년 많은 수험생이 듣는 수학 강사로 알려졌다.
직접 집필한 교재들도 수험생 사이에서 널리 사용됐다. 대표 강좌와 교재로는 개념 학습 과정인 ‘시발점’, 수능 개념과 문제 풀이 방식을 다루는 ‘뉴런’,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된 ‘드릴’, 실전 모의고사 형식의 ‘킬링캠프’ 등이 있다.
해당 강좌와 교재는 수능 수학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으며 관련 매출이 매년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부동산 자산으로도 관심…사교육 카르텔 수사 대상에
현 씨는 강의 활동뿐 아니라 부동산과 개인 자산 관련 소식으로도 여러 차례 주목받았다.
서울 청담동의 고가 공동주택을 매입하고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빌딩을 사들이는 등 사교육계의 대표적인 자산가로 언급돼 왔다.
그러나 2023년부터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합동 점검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현 씨도 수능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