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게 9440억 지급해야” 법원 결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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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 나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 사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 사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지급해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소영 관장 3분의 1, 최태원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 사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 사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렇게 선고했다. / 뉴스1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노소영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라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번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