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공공기관장 '공개 검증'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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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하 지방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공개 검증의 길 열려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경북 포항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첫 도입돼 '공개검증'의 첫발을 내디뎠다.
포항시의회 안병국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포항시 산하 지방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공개 검증의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실제 청문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열릴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만호·김상민·김영헌·임주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포항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사청문 대상은 지방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하면 시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검증 대상은 학력과 경력, 직무수행 능력을 비롯해 재산등록 현황, 병역 사항, 범죄경력,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이다.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대표발의자 안병국 시의원은 "공공기관장 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기관장 후보자의 정치권 외압에 따른 ‘낙하산 방지’는 물론,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기관장 발탁이 가능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예산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배제된 채 단체장만의 의사만으로 특정 기관장이 선임되는 전례가 많았기 때문.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 특성이 무시된 채 퇴직공무원의 자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관의 건설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다.
다만,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임명권자인 단체장의 발목잡기로 전락해 온 경우도 전국적으로 빈발해왔다는 비판도 많았던만큼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광역과 기초단체는 150여곳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