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모범 입증…경기도 평가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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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철거로 시민안전 지켰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해 우수기관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행정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양주시는 28일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불법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행위허가 운영의 적정성, 제도개선 실적, 우수시책 발굴 등 총 2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적을 평가했다.
시는 지난해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는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불암산 일원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고 대형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사례는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례는 불법행위 단속을 넘어 재난 예방과 산림 보호, 시민 안전 확보까지 아우른 선제적 행정으로 평가받으며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로도 주목받았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