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하다”며 까마귀 포획해 기른 40대 여성, 벌금형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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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도 불법? 야생동물 무단 포획의 법적 처벌
“불쌍하다”는 이유로 홀로 있던 새끼 까마귀를 집으로 데려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의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포획해 보관한 행위가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선의라도 무심코 키우면 안 돼
A 씨는 지난해 6월 초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발견한 새끼 까마귀를 포획한 뒤 주거지로 가져가 상자와 우리 등에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등산 후 돌아오는 길에 홀로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왔으며, 일주일가량 키운 뒤 처음 발견했던 장소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현행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포획된 야생생물임을 알면서 취득·운반·보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야생생물법상 무단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된다.
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린 까마귀를 포획해 반려동물처럼 기르려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야생조류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둬야 하며 개인이 기르고 싶다는 욕심으로 포획해 가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팔당댐과 서울 근교 등에서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야생조류를 포획해 비닐하우스 등에서 기르며 돈을 받고 촬영하게 하는 사례도 제보되고 있다며 야생조류를 포획해 가두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행위이자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길가에 홀로 남겨진 야생동물 발견했을 때…올바른 대처와 신고 절차는

그렇다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한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와 돌보는 행동은 오히려 동물의 생존을 어렵게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먼저 실제로 구조가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봄과 여름에는 둥지를 떠나 비행이나 독립을 연습하는 어린 새가 땅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다친 새로 오해하기 쉽지만, 대부분은 근처에서 어미 새가 지켜보거나 먹이를 주고 있다. 피가 나거나 날개가 축 처지는 등 뚜렷한 부상이 없다면 바로 데려가지 말고 일정 거리를 둔 채 어미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어린 새가 도로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 위험하다면 장갑을 끼고 가까운 나무 아래나 풀숲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수 있다. 다만 멀리 이동시키거나 집으로 데려가 기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어미와 떨어지게 되면 야생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유리창 등에 부딪힌 새는 잠시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통풍이 되는 종이 상자에 담아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게 한 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출혈이 있거나 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접 치료하려 하지 말고 관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나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발견 장소와 동물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구조대가 오기 전에는 물이나 먹이를 억지로 먹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력이 약한 동물에게 물을 강제로 먹이면 기도로 들어가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