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5㎝에 보통 체격… 이 남자 누군지 신고하면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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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지난 6월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의 신체 특징이 확인됐다. 사건 발생 55일째까지 검거에 이르지 못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 경찰 제공
지난 6월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 경찰 제공

경남경찰청은 용의자 모습이 담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의 오류 최소화 작업을 거친 결과 용의자가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한 이후 지난 2일 오후 8시까지 8일 만에 총 116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경찰은 각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6월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 경찰 제공
지난 6월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 경찰 제공

사건은 6월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0시 20분쯤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주택 내부로 침입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이 남성은 오전 2시 15분쯤 흉기와 피해자의 손가방, 응급 신고 장비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용의자가 침입한 시간대에 A씨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주택 CCTV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범행 시간도 심야여서 주택 바깥의 마을 CCTV에서도 용의자의 행적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주변인에 대한 탐문과 주택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을 벌이며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월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 경찰 제공
지난 6월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 / 경찰 제공

경찰은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보상금은 경찰청 고시인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 원 이하로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고보상금 카드를 꺼낸 것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이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사건 발생 34일째까지 별다른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얼굴을 가린 용의자의 행적을 확인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사건 당시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용의자가 사건 당일 오전 0시 22분쯤 주택을 찾은 모습이 담겼다.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적재물 뒤에 몸을 숨기고 CCTV 방향을 살핀 뒤, 낮은 자세로 주택 내부에 침입했다. 이후 오전 2시 15분쯤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의 손가방을, 오른손에 응급 신고 장비를 든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 용의자는 도주 과정에서도 CCTV가 설치된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