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의 절규 “자식 같은 반려묘가 남편 때문에 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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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과 5년간 동거하며 반려묘 양육한 사연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별거 중인 남편의 무단침입 탓에 반려묘가 폐사하는 사건이 겪은 여성이 고통을 토로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5년 차 사실혼 생활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편과 5년간 동거하며 고양이 한 마리를 양육했다.

그는 "고양이는 남편이 데려왔으나 평소 밥을 챙기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돌봄은 제가 했다.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식과도 같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별거에 앞서 반려묘 양육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후 집을 나간 남편은 A씨가 외출하고 없는 집에 몰래 침입해 반려묘를 강제로 데려가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로 겁에 질린 고양이는 집 밖으로 도망쳤다. A씨는 며칠간 주변을 수색하며 고양이를 찾았으나 결국 다른 개에게 물려 폐사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남편은 "고양이가 떠나 슬프다"며 다시 돌아왔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양이는 자식 같은 존재였다. 남편이 무리하게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뻔뻔한 모습에 진저리가 나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사실혼을 정리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법적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검토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박선아 변호사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나 최근 유대관계를 인정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수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반려묘와 깊은 정서적 교감이 있었다는 점과 남편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함께했던 기간과 사진 및 진료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성립 여부에 대해 박 변호사는 "별거 중이거나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남편의 주거침입과 반려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고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하나, 과실로 판정될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에 관해서는 "남편이 반려묘를 데려가려 했던 상황이나 주거 침입을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면 좋다. 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 사실 확인서도 필요하다. 일기, 문자와 수의사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남편이 시댁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A씨를 보호하지 않았거나 동조했다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남편이 관계 정리를 거부하고 위협한다면 경찰에 신고한 뒤 접근금지와 신변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규정된다.

반려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동물의 교환 가치인 분양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교환 가치를 뛰어넘는 위자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탁 업체에 맡긴 반려견이 죽은 사건에서 업체가 견주에게 반려견 구입 비용 외에 위자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견주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2022년 대전지방법원 역시 진료 과실로 반려견을 다치게 한 수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