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위태로운 아이들… 소병훈 의원,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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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로변 단속 강화 여파… 정차구역 없어 학생·기사 불법 내몰려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생통학버스 노선버스 정류장 일시정차 법제화
단속 사각지대 해소·사고 예방·교통 흐름 안정화 등 다각적 제도적 개선 효과 기대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정차 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학생통학버스가 도로변 무단 정차로 내몰리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는 노선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법과 현장 간의 간극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일시 정차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학생통학버스가 학생 승·하차를 위해 노선버스 정류장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생통학버스 안전정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통학버스의 정의를 법적으로 신설하고,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통학 차량과 한정면허를 받은 학생 대상 통학버스가 학생 승·하차 목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단, 현장체험학습 등 일시적인 교육활동 이동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병훈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해 운행되는 통학버스가 불합리한 제도 탓에 불법 정차 차량으로 취급받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통 질서를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변 승·하차에 따른 학생들의 2차 추돌 사고 위험을 줄이고, 단속 유예를 둘러싼 학교·학부모·지자체 간의 법적 혼선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류장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일반 차로 점유로 인한 도로 병목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