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씨에 어떻게…” 36도 폭염 속 발견된 강아지, 메모엔 충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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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놀이기구에 묶고 “유기 중, 새 주인 구합니다” 메모 남겨
30대 견주 “내가 버렸다” 혐의 인정…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폭염경보가 내려진 한낮 놀이터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떠난 3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공원 놀이터에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반려견은 놀이터 기둥이나 놀이기구에 목줄로 묶인 상태였다. 주변에는 ‘유기 중’, ‘새 주인을 구합니다’라는 취지의 메모도 함께 남겨져 있었다.
반려견이 발견된 시간은 낮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오후 시간대였다. 이날 청주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낮 최고기온은 36.6도까지 치솟았다.
시민 구조 글로 보호센터 이송
놀이터에 홀로 묶여 있던 반려견은 주변을 지나던 시민에게 발견됐다. 한 시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조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이후 반려견은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다.
반려견은 생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소형견으로 전해졌다. 구조 당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확인했다. A 씨는 자신이 반려견의 견주라고 밝힌 뒤 경찰 조사에서 직접 버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반려견을 유기한 이유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름철 늘어나는 유기동물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던 때였다. 반려견이 묶여 있던 놀이터는 햇볕을 피하기 어려운 야외 공간으로 기온이 높은 날에는 바닥과 놀이기구의 표면 온도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여름철에는 휴가와 이사 등을 이유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9만 5685마리였다.
이 가운데 약 30%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1만 6811마리로 겨울철인 1~2월보다 약 37% 많았다.
정부는 반려동물 유실과 유기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 대상 반려견의 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 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도 해마다 9만~10만 마리 안팎의 동물이 길이나 공원 등에서 구조되고 있다.
구조된 동물이 보호 기간 안에 보호자에게 돌아가거나 입양되지 못하면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를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구조된 반려견은 현재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유기 경위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