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물어 조카 다쳤는데 “우리 강아지 놀랐네”... 처제 한마디가 부른 형부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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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 “강아지는 우리 집에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여러 번 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처제가 데리고 온 반려견이 자신의 어린 딸을 물자 해당 개를 물리적으로 응징한 가장이 처제로부터 고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은 처제의 반려견이 조카를 문 직후 처제가 피해자인 조카보다 가해견을 먼저 챙기는 태도를 보인 데서 비롯됐다.

분노한 아버지는 개를 방에 가둔 뒤 도구를 사용해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로 인해 가족 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옹호론과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론이 엇갈리며 논쟁이 일고 있다.

아이뉴스24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제의 강아지를 때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처제의 반려견 훈육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A 씨는 "평소 제가 판단하기에 처제가 강아지 훈육을 똑바로 못 하고 있었기도 했고, 어린 딸이 있기에 우리 집에는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여러 번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처제는 반려견을 A 씨의 자택으로 데려왔고 결국 우려했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A 씨에 따르면 처제의 반려견이 A 씨의 어린 딸을 심하게 물었다.

갈등을 폭발시킨 기폭제는 사고 직후 처제가 보인 반응이었다.

A 씨는 "그 상황에서 처제가 시바견인지를 끌어안더니 '우리 애기 놀랐지?'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딸이 개에게 물려 다친 상황에서 처제가 조카의 안위보다 반려견의 놀란 상태를 먼저 챙기자 A 씨는 극도로 분노했다.

격분한 A 씨는 즉각적인 응징에 나섰다.

A 씨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방에다가 개를 가두고 문 잠근 상태에서 행거 연결봉 같은 걸로 여러 번 때렸다"며 "그랬더니 강아지가 울부짖기는 했다"고 당시 행동을 묘사했다.

이후 A 씨는 처제를 향해 "왜 일을 뭐같이 만드냐. 강아지 가지고 집에서 꺼지라"고 폭언하며 처제와 개를 자택에서 쫓아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처제는 A 씨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 씨는 "처제가 며칠 뒤 문자로 고소하니 뭐니 하길래 '고소해라. 나도 맞대응하겠다'고 말한 상태"라고 밝혔다.

A 씨의 아내는 여동생과 남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며 원만한 화해를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당황한 와이프는 서로 좋게 화해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딸아이가 다쳤음에도 개를 감싸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화가 난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부 누리꾼은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분노 표출이라며 A 씨의 행동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아무리 처제의 강아지라도 딸아이를 공격한 동물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동물을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들은 "아무리 그래도 처제의 개를 통제하는 것 이상으로 때린 건 동물학대로까지 볼 수 있는 행동", "차라리 주인인 처제와 말로 풀었다면 서로 고소하겠다는 상황까지는 안 갔을 텐데 대응이 아쉽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 물림 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2000건을 상회한다. 2020년 2114건, 2021년 2197건, 2022년 2206건, 2023년 2235건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10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 물림 사고는 치명적인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 소유자의 엄격한 관리 감독 책임이 요구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견종이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97조 등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형법상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