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2018 이재명과 2026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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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말 바꾸기'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
경찰 독점 우려와 피해자 보호 사이, 수사권 개편의 명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며 비판에 나섰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완성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경계하고 예외적인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놓고도 전면 폐지안을 받아들였다며 “습관성 말 바꾸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던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수사한 경찰의 사건 처리에 반발하면서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지 모골이 송연하다”고 밝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도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입장도 한동안 신중론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는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취임 1주년 회견에서는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개정법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요구를 이행해야 하며, 검사는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반대 측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인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대표적인 우려 사례로 들고 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와 피의자 부친인 경찰관, 담당 수사팀 사이의 유착 의혹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도 성범죄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입장이어서 검경 사이에는 책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여론도 폐지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4~16일 성인 1003명을 조사한 결과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전면 폐지는 23%였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 수사 견제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시행 전 인력·책임 구조와 피해자 구제 절차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