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유승민 딸 유담 ‘논문 쪼개기’ 의혹에 “연구부정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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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쪼개기 의혹 최종 무혐의, 통상적 연구관행으로 판단

고려대학교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유승민 전 의원(왼)과 그의 딸 유담 씨(오). / 뉴스1
유승민 전 의원(왼)과 그의 딸 유담 씨(오). / 뉴스1

6일 고려대 등 학계에 따르면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씨의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시 논문 등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검토를 마치고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학교 차원의 추가 절차나 별도의 조치 등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제보로 본조사 착수… "통상적 연구 관행" 판단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유 씨의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의혹을 전달받은 고려대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개최해 유 씨가 작성한 논문들과 관련 연구 자료 일체를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의혹의 중심이 된 사안은 유 씨가 인천대학교 교수 임용에 지원할 당시 제출했던 연구 실적이다. 유 씨는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후 인천대 교수 임용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총 10편의 연구물을 제출했으나 유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 작성했다는 '논문 쪼개기' 의혹을 받았다.

고려대 측은 유 씨의 학술지 논문 7편과 석·박사 학위 논문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여러 논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 자료 및 이론을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연구 부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연구 관행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임용 특혜 의혹 수사 진행… 유승민 전 의원 경찰 출석

딸 유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담은 누구… 학력·경력과 대중에 알려진 계기

유담 씨. / 뉴스1
유담 씨. / 뉴스1

1994년생인 유 씨는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고려대 경영전략실 박사후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해 9월 1일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유 씨는 학계에 진출하기 전 아버지 유승민 전 의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2016년 총선 당시 대구 동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 전 의원의 유세를 지원했으며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2017년 대선 당시 유 씨가 주목받으면서 유 전 의원에게 온라인상에서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