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 집단소송 대표원고 신청 마감 8월 7일…주가 두 번 급락 배경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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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고 집단소송, 대표원고 신청 마감 8월 7일(현지시각) 임박
실적발표 후 주가 15.71%·17.2% 급락, 로펌들 잇단 투자자 안내

비트고 집단소송 대표원고 신청 마감 8월 7일…주가 두 번 급락 배경 담겼다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비트고 집단소송 대표원고 신청 마감 8월 7일…주가 두 번 급락 배경 담겼다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비트고 홀딩스(BitGo Holdings, 티커 BTGO)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의 리드플레인티프(대표원고) 신청 마감일이 8월 7일(현지시각)로 다가오면서 여러 로펌이 잇달아 안내문을 냈다. DJS 로 그룹(DJS Law Group), 파루키앤파루키(Faruqi & Faruqi), 숄브라운앤슈워츠(Schall Brown & Schwartz), 그로스 로펌(Gross Law Firm), 캐플런폭스앤킬샤이머(Kaplan Fox & Kilsheimer LLP) 등이 대표적이다. 소송은 비트고와 임원들이 IPO 발행문서에서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취약성을 실제보다 축소해 밝혔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마감일은 소송을 주도할 대표원고 신청 기한일 뿐, 향후 배상 참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시한은 아니라고 각 안내문은 공통적으로 설명한다. 비트고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두 차례에 걸쳐 두 자릿수 급락을 겪은 바 있어 소송 배경이 되는 손실 규모에도 관심이 모인다.

무엇이 문제인가: 소송의 뼈대

이번 8월 7일 데드라인은 지난 6월 8일(현지시각) 뉴욕 동부지방법원(Eastern District of New York)에 제기된 ‘아르스노 대 비트고 홀딩스(Arsenault v. BitGo Holdings)’ 소송에서 비롯됐다. 소장은 “발행문서가 부주의하게 작성돼 중대한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을 담거나, 진술을 오도하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누락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은 비트고가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해 밝혔고, 이 문제가 BTGO 주가 변동성에도 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비트고는 지난 1월 22일(현지시각)경 기업공개(IPO)를 통해 약 1,182만 주(11,821,595주)를 주당 18달러에 발행하며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그로스 로펌 공지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의 대상 범위는 이 IPO 발행문서에 따라 클래스A 보통주를 취득한 투자자, 그리고 2025년 1월 22일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 비트고 증권을 매매한 투자자로 규정돼 있다. 소장은 피고들이 (i)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이 회사 사업과 재무성과에 미칠 위험의 범위와 심각성을 축소했고 (ii) 이로 인해 재무성과·사업전망에 관한 진술이 합리적 근거를 결여했으며 (iii) 결과적으로 발행문서와 공개 발언이 실질적으로 허위이거나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실적 발표 두 번, 주가 두 번 급락 / AI 생성 이미지
실적 발표 두 번, 주가 두 번 급락 / AI 생성 이미지

실적 발표 두 번, 주가 두 번 급락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지난 3월 26일(현지시각) 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적 발표 때다. 비트고는 2025년 순손실 1,48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순이익 1억5,660만 달러에서 적자로 전환한 셈이다. 디지털자산 판매 부문의 분기 마진도 전년 0.47%에서 0.21%로 낮아졌다. 회사는 “연간 순손실 전환은 비트코인 트레저리에 영향을 준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발표 이후 BTGO 주가는 주당 1.43달러, 15.71% 넘게 떨어져 3월 27일(현지시각) 7.6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번째 충격은 5월 13일(현지시각)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왔다. 비트고는 1분기 순손실 6,07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순손실 2,570만 달러 대비 손실 규모가 커졌다. 회사는 이번 손실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관련 비현금성 시가평가(마크투마켓) 영향과 IPO 관련 주식보상비용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주가는 주당 2.05달러, 17.2% 넘게 떨어져 5월 14일(현지시각) 9.86달러로 마감했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 보도에 따르면 이 6,070만 달러 손실에는 5,370만 달러 규모의 미실현 디지털자산 손실이 포함됐고, 스테이킹 매출은 토큰 가격 하락 속에 66.2% 줄었다.

8월 7일 데드라인,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나

법률 안내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은 8월 7일이 ‘참여 시한’이 아니라 ‘대표원고 신청 시한’이라는 점이다. 미국 민간증권소송개혁법(PSLRA)에 따르면 소장 제기 후 60일의 신청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한 투자자 중 법원이 소송을 지휘하고 대표 변호인을 선정할 대표원고를 지정한다. 법은 통상 가장 큰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격 있는 후보를 우선하되, 해당 후보는 집단소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즉 대표원고 역할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는 8월 7일까지 별도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옵트아웃(집단에서 빠지는 절차)이나 손실청구서(proof of claim) 제출 시한은 이후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

한편 크립토슬레이트는 비트고의 IPO 발행문서 자체를 들여다보면 회사가 디지털자산 가격 노출 위험을 명시적으로 경고했다는 점도 짚었다. 당시 발행문서는 비트코인 공정가치가 가상으로 50% 변동할 경우 2025년 1~3분기 순이익이 약 1억3,510만 달러 변동할 수 있다고 추산해 밝혔다. 이 경고가 실제 손실 규모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향후 소송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맥락: 되돌아간 크립토 IPO 붐

비트고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형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다. 올해 상장한 여러 크립토 기업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Circle)도 함께 이름이 오른다. 그러나 크립토슬레이트는 이런 IPO 붐이 최근 시장 상황 악화와 일부 상장 종목의 상장 후 실망스러운 성과 속에 흐름이 반전됐다고 지적했다. 비트고를 둘러싼 이번 소송과 두 차례 주가 급락은 그 반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대표원고 지정과 이후 병합·기각 여부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배상 여부와 규모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다수 로펌이 잇달아 투자자 모집에 나선 만큼, 비트고를 둘러싼 법적 리스크는 당분간 시장의 관심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