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천 불법시설 450건 단계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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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소하천 전수조사 완료…재해 우려 시설부터 자진철거·원상복구 추진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장성군이 하천의 안전을 위협하고 물길을 방해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장성군이 하천구역 원상복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장성군
장성군이 하천구역 원상복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장성군

장기간 하천구역에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불법 경작지, 각종 물건 적치 등 무단 점용 행위를 정비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관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구역 불법점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450건의 불법 점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현장조사와 함께 국토교통 관련 공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공간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조사 결과를 교차 확인하는 등 보다 정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조사 대상에는 주민들이 하천 주변에 설치한 평상과 그늘막을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경작행위, 농자재 및 각종 물품 적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점용 행위가 포함됐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하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단계별 원상복구 계획을 마련했다.

◆ 4개월 조사해 불법점용 450건 확인

장성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하천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사 대상은 국가하천 1곳과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등이다. 규모와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른 하천을 대상으로 현장 곳곳을 확인하면서 허가 여부와 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하천구역은 평상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나 농업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장기간 쌓아두는 경우 집중호우 때 하천 흐름을 방해하고 시설물이 떠내려가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하천 주변의 불법 구조물이 유수의 흐름을 막을 경우 물이 특정 구간에 집중되면서 침수나 제방 훼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군은 이러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공간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불법점용 실태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모두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를 파악했으며, 시설물의 형태와 위치,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 재해 위험 높은 시설부터 우선 복구

장성군은 확인된 450건을 일률적으로 정비하기보다 하천 안전에 미치는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정비 대상에 오르는 것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하천 안이나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이 물길을 막거나 유실될 수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이 높은 시설부터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천의 통수 기능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시설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행위 사실과 원상복구 필요성을 안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전화와 우편을 통한 통보는 물론 필요할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비 절차와 복구 방법 등을 안내한다.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강제 철거보다는 우선 자진 정비를 유도해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하천 안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한다는 취지다.

◆ 불법 경작·적치물은 영농기 고려해 정비

모든 불법점용 시설이 같은 시기에 철거되는 것은 아니다.

장성군은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농업활동과 관련된 물건을 하천구역에 적치한 경우에는 영농 현장의 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해당 행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영농기 이후까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이는 하천 안전 확보라는 행정 목적과 실제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작물이 이미 자라고 있는 농경지에 대해 즉각적인 철거만 요구할 경우 농업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정비 일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영농과 관계없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재해 예방이라는 원칙은 유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정비 과정에서 하천구역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관련 규정도 함께 안내해 향후 같은 불법점용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소유자 확인 어려운 시설도 지속 관리

장성군은 시설물 소유자나 점유자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하천구역에 남겨진 불법시설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새로운 불법점용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소유·점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해당 시설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임을 알리고 자진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 이후에도 하천구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있지 않다.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자연재난에 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작은 시설물이나 적치물도 갑작스러운 홍수 상황에서는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장성군은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위험시설부터 차례대로 정비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하천구역 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점용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전화와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알리고 자진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하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도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앞으로 원상복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비가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도 재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하천구역 정비가 무단 점용시설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하천 안전관리 강화와 깨끗한 수변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