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 의혹' 건물에서 '월세 85만 원씩' 벌어들인 청와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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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무단 증축 의혹, 재산신고와 실제 현황 불일치

청와대 고위 공무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 주택에서 건축물대장에 ‘계단실’로 등록된 공간이 월세를 받는 원룸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을 지낸 김상호 비서관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에서 건축물대장에 ‘계단실’로 표시된 1층 공간이 주거용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SBS 8 뉴스 단독보도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건물은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2014년 이 건물을 17억7000만원에 매입한 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이 주택의 가액이 약 40억원으로 신고돼 있으며, 6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건축물대장 역시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6세대의 주거공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1층이다. 건축물대장상 1층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라 계단실 등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1층에는 ‘101호’라는 표시가 붙은 별도의 원룸이 마련돼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계단실’ 공간에 생긴 101호

건물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과 계단실 등이 배치된 형태다. 그런데 계단실로 표시된 공간 일부가 벽과 출입문 등으로 구획돼 사실상 하나의 독립된 주거공간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공간에 대해 정식 등기가 이뤄진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건축물대장이나 허가받은 도면과 실제 건물의 구조가 다르다면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공간의 용도를 변경했다면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따라 무단 증축이나 위반건축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튜브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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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역시 해당 공간이 실제 주거시설로 만들어져 면적에 포함되는 구조라면 무단 증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01호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85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공용공간이나 창고가 아니라 실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셈이다.

유튜브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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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은 이 건물을 여러 세대에 임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해당 1층 공간이 정식으로 허가받은 주거시설인지, 언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현재와 같은 형태로 사용됐는지 등이 향후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SBS는 김 비서관에게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장의 차이, 101호의 임대 여부, 무단 증축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문의했다.

그러나 김 비서관은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재 직위와 관련된 거취 문제와 별개로 해당 주택의 건축 및 임대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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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올해 초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거나 주거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공직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허가 내용과 실제 사용 형태가 다르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다주택 보유를 넘어 재산 관리와 건축물 관리의 적정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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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다주택 소유' 고위 인사도 논란

부동산 관련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는 김 비서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당시 부동산 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다주택 보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배우자와 함께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 측은 보유 주택 가운데 세종 아파트의 경우 매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과 고위 공직자의 개인 재산 형성 사이에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지, 재산 신고와 실제 보유 현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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