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에이딧벤처스 먼슨 스페이스X 지분 사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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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5억달러 VC 에이딧벤처스·CEO 에릭 먼슨 사기 혐의로 기소
스페이스X·클라나 프리IPO 매매서 미공개 수수료·고객자산 유용 적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소재 벤처캐피털 자문사 에이딧벤처스 매니지먼트(Adit Ventures Management LLC)와 최고경영자(CEO) 에릭 먼슨(Eric Munson)을 투자자 사기 및 고객자산 유용 혐의로 기소했다. SEC는 8월 10일(현지시각)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먼슨과 계열 운용사인 에이딧벤처스LLC, 에이딧벤처스IILLC, 에이딧벤처스IIILLC 등 3개 법인도 함께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스페이스X(SpaceX), 클라나(Klarna) 등 비상장 후기단계 기업 지분, 이른바 ‘프리IPO’ 투자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소장은 뉴욕남부지방법원(SDNY)에 제출됐으며 2019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기망 행위를 적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팔란티어 투자로 이름 알린 5억달러 VC
에이딧벤처스는 2014년경 델라웨어주에서 설립됐다. 먼슨이 창업자이자 매니징파트너, 최고투자책임자(CIO)로 회사를 이끌었다. 인공지능(AI), 핀테크, 헬스테크, 방산기술, 우주기술 등 후기단계 성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력으로 삼았고 에어비앤비, 팔란티어, 스포티파이 등의 지분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신뢰도를 쌓았다.
회사 웹사이트에는 운용자산(AUM)이 약 5억 달러로 표기돼 있었지만, 가장 최근 Form ADV 공시 기준 규제상 운용자산은 약 4억6,590만 달러로 나타났다. 먼슨은 회사의 간접 소유자이자 최대주주로 투자 결정과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인물로 지목됐다. 회사는 그동안 SEC 예외보고자문사(Exempt Reporting Adviser)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이는 완전 등록 의무를 면제받는 경량 규제 체계다. 이 지위는 2024년 3월29일자로 철회됐다.

프리IPO 투자 미끼로 투자자 끌어들였다는 SEC 주장
SEC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2019년4월부터 2024년12월까지 허위 주장과 약속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을 에이딧 운용 펀드에 끌어들였다. 먼슨은 한 투자자에게 펀드가 비상장 프리IPO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들은 또 고객 자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했는데, 유리한 조건의 무담보 대출을 펀드에서 받는 방식이었다. 이 거래들은 펀드 문서상 승인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것이 SEC의 설명이다.
소장은 피고들이 프리IPO 주식을 먼저 매입한 뒤 고객 펀드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에 같은 주식을 사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인수 비용을 투자자들에게 왜곡해 알렸고, 이런 자기거래(principal transaction)에 필요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SEC는 밝혔다. 피고들은 수백만 달러 규모의 미승인 ‘인수 수수료(acquisition fees)’를 고객 펀드에 과다 청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1,000만 달러 규모 신용한도의 담보로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제공했는데, 이 신용한도의 일부는 피고들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고 SEC는 주장했다.
“신탁의무 저버렸다”…등록 위반 혐의까지 추가
SEC 집행국 자산운용팀 책임자 코리 A. 슈스터(Corey A. Schuster)는 “투자자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할 것을 신탁받은 지위”라며 “여기서 피고들은 스스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반복적인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고객이 투자자문사를 신탁의무자로 믿고 맡기는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SEC는 에이딧벤처스 매니지먼트가 투자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도 별도 위반으로 제기했다. 먼슨, 에이딧벤처스 매니지먼트, 계열 운용사들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자문사법(Investment Advisers Act)의 반사기 조항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에이딧벤처스 매니지먼트는 여기에 더해 투자자문사법의 등록 조항 위반 혐의까지 별도로 적용받았다.
프리IPO 투자 열풍 속 남은 경고음
에이딧벤처스가 예외보고자문사 지위를 철회한 시점이 이번 사기 혐의 제기와 겹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지위 철회는 통상 행정적인 사유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사기 혐의가 함께 드러나면서 당시 철회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에어비앤비, 팔란티어, 스포티파이 같은 유명 기업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은 그동안 에이딧벤처스가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신뢰도를 더해준 요소였다. 비상장 후기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프리IPO 시장은 상장 전 기업 지분에 접근할 수 있다는 매력으로 자산이 몰리는 영역이다. 이번 사건은 이런 시장에서 자문사와 고객 사이의 정보 비대칭, 그리고 자기거래 승인·공시 절차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