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가 단순 ‘임대업’?… 황정아 의원, ‘AI 팩토리 세제 지원법’ 전격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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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AI 데이터센터 임대 자산 분류 방지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명시
국내 생산 클라우드컴퓨팅 비용 20% 공제하는 ‘생산세액공제’ 신설… 2030년까지 적용
황정아 의원 “AI 팩토리는 지능 생산·수출하는 산업 공장… 세제 개편으로 인프라 투자 속도 낼 것”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센터가 국가 생존을 좌우할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 조세 지원 체계는 여전히 전통적인 유형자산 중심에 머물러 있어, AI 데이터센터가 인프라 제공 특성상 단순 ‘부동산 임대시설’로 분류돼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해 있는 등 구시대적인 세제 걸림돌이 산업계의 대대적인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 지원 체계의 구멍을 메우고 글로벌 AI 인프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가 구체적인 조문 수정을 포함한 강력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AI 데이터센터 및 AI 팩토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길을 열고, 국내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AI 팩토리 투자·생산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준호 과방위 간사를 비롯해 과방위 위원들과 다수 의원이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AI 데이터센터와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부동산 임대업 분류로 인한 투자세액공제 불이익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이와 함께 제100조의35(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해, AI 팩토리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판매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생산비용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감면 범위 조정(제132조) 및 이월공제(제144조) 적용 대상에도 해당 조항을 포함시켜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 법안은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AI 팩토리는 단순한 임대시설이 아니라 토큰과 지능을 생산·수출하는 미래 산업의 핵심 공장”이라며 “시대에 뒤처진 세제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대규모 민간 AI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패권국이자 지능 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연산 및 서비스의 국내 생산 기반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반도체, AI 등 첨단 미래 산업 생태계가 공고해지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컴퓨팅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