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탕한 음식을 주냐" 항의하자 망치 던진 치킨집 사장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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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집 구석은 얼마나 잘 퍼먹고 사냐" 되레 큰소리

재탕 음식에 항의한 직원의 머리로 망치가 날아들었다. 전남광주에 위치한 유명 치킨집의 지하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사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있다. / JTBC '사건반장'
피해자가 폭행을 당해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있다. / JTBC '사건반장'

광주지법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JTBC '사건반장'이 12일 보도했다.

피해자는 50대 후반 남성이다. 한때 A씨의 치킨집에서 일하다 다른 일자리로 옮겼는데, A씨 부부가 다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2024년 11월부터 그 가게로 돌아왔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가까이 닭을 튀겼다.

문제는 끼니였다. 직원 식사는 주방을 맡은 A씨 부인과 주방 이모가 차렸다. 어느 날부터 국이 이상했다. 한 술 뜨면 밍밍하고 물이 많았다. 동료들이 사정을 일러줬다. 며칠 지난 음식에 물을 붓고 양을 늘려 다시 내놓는다는 것이었다. 앞서 가게 밥을 먹고 배탈이 났던 일이 그제야 이해됐다. 정작 사장 부부가 직원 식사에 함께 앉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여러 차례 보관돼 있었다.

불만이 쌓이자 피해자가 대표로 나섰다. 남은 음식을 다시 내놓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A씨에게 요청했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사건 당일에도 밥상은 다르지 않았다.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쌈과 간장이 저녁으로 나왔다. 피해자가 주방 이모에게 다시 항의하자 "너희 집 구석은 얼마나 잘 퍼먹고 사냐"는 말이 돌아왔다. A씨 부인까지 나서 "앞으로 직원들 도시락 싸 들고 다니게 해야겠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시 뒤 A씨가 나타났다. 그는 장사를 접겠다며 피해자를 지하실로 불러 내렸다.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58분 상황이었다.

지하실에서 A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손에 쥔 길이 43cm의 망치를 던졌다.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피해자의 머리로 떨어졌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스스로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했다.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이 와중에 A씨는 "감옥 가겠다"고 소리쳤다고 한다. A씨 부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앞치마를 벗기고 얼굴을 툭툭 쳤다. 피해자는 구급대원과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건 뒤 A씨 부인은 피해자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조절장애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로 합의해 마무리하자고 했고, 가게 일을 계속 도와줄 수 있겠냐는 부탁까지 담겼다.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재판에서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그 처벌이 약 28년 전이라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금도 같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건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음식 재사용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다른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남은 음식을 다시 조리해 내놓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