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칭찬글' 올린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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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적 홍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SEED 보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SEED 보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스1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2월 8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성동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2.9%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와 함께 글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치켜세우자 일각에서는 '명픽(이재명 픽)'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는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이라며 선거 개입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그는 논란이 된 8일 당일 CBS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때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 아닌가. 실제로 그 당시 시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보다가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며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박수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BBS 라디오를 통해 "사람에 주목한 것보다는 사례와 스토리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된 만화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툴로 생성된 만화 이미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경찰청에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그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정 구청장 칭찬 후 일주일 만에 실시된 지지율 조사에서 정 구청장이 양자 대결에서 45.2%를 받아 1위를 하는 등 지지율이 급등했다"며 "'일을 잘한다'고 홍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글이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용된 기사 역시 정 전 구청장보다는 성동구의 성과를 드러내는 내용에 가깝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업적 홍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정 전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패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86조 제1항은 공무원 등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을 상대로 명목을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조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