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건물 임대해준 건물주들, 앞으로 모두 큰일 났다

작성일

대법 "성매매 알면서 빌려준 임대료는 범죄수익… 전액 추징 대상“

성매매 업자들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건물주들을 긴장하게 할 만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그 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을 내준 대가로 받은 임대료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성매매 업소에 공간을 빌려주는 관행이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만든 사진.

13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사들이면서 이전 임차인 B씨와 맺어져 있던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넘겨받았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A씨가 모텔을 넘겨받은 뒤에도 다시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빌려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지점은 월세를 비롯한 임대료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였다. 건물 보증금은 2억5000만원, A씨가 받은 월 임대료는 500만~950만원이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한 2억3270만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추징 부분을 달리 봤다.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뒤섞여 있어 임대료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이 사건에서 추징해야 할 대상은 B씨가 모텔을 운영해 벌어들인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A씨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이라는 것이다. 일반 손님이 낸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료 상당액의 추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아예 선고하지 않은 탓에 추징 부분만 따로 떼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 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단은 성매매에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건물주 측은 임차인이 벌인 성매매 영업에서 나온 매출과 자신이 받은 임대료는 별개이고,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섞여 있어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추징을 피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건물 제공의 대가인 임대료 자체를 추징 대상으로 못 박으면서 임대료 규모를 특정할 수만 있다면 환수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세워졌다. 성매매 영업에 쓰이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챙기던 건물주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