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표 ‘예매 전쟁’ 9월 3일 시작…올해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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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사전예매 대상에 추가...일반예매 기간 3일→5일로 확대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코레일이 다음 달 3일부터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에 들어간다. 올해부터 교통약자 사전예매 대상에 임산부를 새롭게 포함하고, 일반예매 기간도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예매 대상은 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로, 코레일+ 앱과 명절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예매는 코레일 ‘통합 회원’만 참여할 수 있어 사전에 회원 전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다음 달 3~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에 더해 이번 추석부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접속 후 30분 동안 예매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도 확대됐다.

일반예매는 같은 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전 7~오후 1시 진행한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선과 열차 종류 등에 따라 예매일을 세분화했다.

예약한 승차권은 1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일반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와 암표 제보방을 운영하고 불법 판매자 회원 탈퇴와 수사 의뢰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