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며느리 의혹' 제기한 류중일의 아들 집에 설치된 홈캠... 법원 "전 사돈 아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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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몰래 홈카메라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돈 가족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강효원 김태호 박선영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 A씨에게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한 것이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 전 사돈 B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이혼 소송을 벌이던 2024년 5월 14일께 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부부는 별거 중이어서 집을 비운 상태였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지난 4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홈카메라에 류 전 감독 아들과 동행인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홈카메라가 설치된 주거지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별거로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며 "이 집에 방문할 목적은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이고, 그 외 다른 용도로 방문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고 서로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치달은 면이 있어서 보안 목적으로, 또는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홈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지난 4월 22일 항소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로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와 피해자가 동거한 장소에 동의 없이 홈카메라를 설치했고, 쉽게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이를 선반 위에 올려 두고 상자로 덮어뒀다"며 "카메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연동된 휴대전화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짚었다.
A씨가 녹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녹화 기능뿐만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이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음된 대화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 직전까지도 대화 주체와 상황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A씨의 홈카메라 설치로 인해 류 전 감독 아들의 대화는 자동녹음기능의 실행을 통해 녹음됐다"고 봤다.
누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까지 해야 할 만한 필요는 없었다"며 "녹음 자체의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들 A씨에게 홈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B씨는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공모해 홈카메라를 설치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홈카메라의 자동 녹음 기능을 B씨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갈등은 류 전 감독 측이 교사였던 전 며느리가 고등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반면 류 전 감독 전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류 전 감독 아들 측이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전 사돈 측이 부부의 신혼집에 홈카메라를 설치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