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어떡해...” 피해자 음성 공개되자 벌써 분노 터진 '그알' 예고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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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후 극단적 선택, 성폭력 피해자의 비극
같은 피해도 다른 결말, 수사 과정의 차이가 운명을 갈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두 피해자의 사건을 추적한다.
한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 이후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피해자는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가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졌다.
광복절인 15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과정과 피해자들의 주장을 들여다보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두 피해자의 사건이 왜 서로 다른 결말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한다.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찰을 꿈꿨던 20살 채단비 씨. 지난 2월 21일 새벽 3시께 단비 씨의 신고전화가 119에 접수됐다.
단비 씨는 전화에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며 죽음을 암시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단비 씨가 숨지기 약 두 달 전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새벽부터 시작됐다. 단비 씨는 일을 마친 뒤 직원들과 회식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면서 현장에는 40대 사장과 단비 씨만 남게 됐다.
이후 오전 11시30분께 주점 내부 CCTV에는 사장이 단비 씨를 뒤에서 안아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단비 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사장에게 끌려가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에서 “CCTV 영상을 보면 이걸 기소할 수는 없는데, 스킨십이 사건 전에도 살짝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단비 씨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단비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두 달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통보된 지 3일 뒤 단비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족들에게는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단비 씨가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직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은 더욱 안타까움을 남겼다.

중학교 3학년 때 당한 집단 성폭행…성인이 된 뒤 고소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함께 추적하는 또 다른 피해자는 정연수 씨다. 방송에서는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연수 씨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당시 집단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가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피해 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 겪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피해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연수 씨는 성인이 된 뒤 어렵게 용기를 내 당시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경찰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수 씨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가 있나.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연수 씨에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스스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자신이 직접 피해 증거를 찾아 나서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연수 씨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찰이 사건을 다시 살펴봤고, 결국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재수사로 가해자 기소…유죄 판결까지
극적인 반전은 검찰의 재수사 지휘에서 시작됐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가해자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연수 씨가 주장했던 피해 사실은 사법 절차를 통해 인정받게 됐다.
같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모두 사건이 종결될 위기에 놓였던 두 피해자의 운명이 서로 달라진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과정에서 두 사건의 수사 방식과 증거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성폭력 사건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 정황과 CCTV, 통신기록, 관계자 진술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단순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옳았는지 여부만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가 검토됐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판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단비 씨 사건에서는 주점 내부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과 사장이 단비 씨를 끌고 가는 듯한 장면이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성폭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연수 씨 사건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이후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섰고,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졌다.
두 사건의 차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이를 바라보는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가 이번 방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했나”
두 사건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여준다.
단비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연수 씨 역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스스로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추가 증거를 찾았다. 이후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기소되고 유죄 판결까지 이어졌다.
방송은 두 사건을 통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과 이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짚는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관계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불송치됐다는 통보 자체가 큰 좌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한다면 심리적·현실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두 피해자의 사건을 나란히 놓고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달랐는지, 초기 수사에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평가됐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무엇보다 단비 씨가 불송치 결정을 전달받은 뒤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사건을 바라보는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연수 씨 역시 불송치 결정 이후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했던 과정을 겪었다.
두 사건의 진실과 엇갈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이들의 목소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한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까지 이어지고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15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