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막은 엄마에게 끓는 물 뿌린 10대 딸... 경찰,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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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넘어 실형 가능성도

경기 남양주시에서 가출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어머니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10대 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당 10대는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넘긴 것으로 확인돼 특수존속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어머니는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모녀를 강제로 분리하는 법적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전날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10대 A 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경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전기주전자에 담겨 있던 끓는 물을 어머니 B 씨의 신체를 향해 직접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A 양은 B 씨와 심한 언쟁을 벌였고 "집을 나가겠다"며 가출을 시도했다.
이에 B 씨가 A 양의 행동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자 격분한 A 양이 끓는 물을 붓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비명과 소란을 인지한 이웃 주민의 신속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 정황을 상세히 확인하고 A 양을 즉각 체포해 관할 경찰서로 압송했다.
끓는 물을 뒤집어쓴 B 씨는 머리와 신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모녀를 분리하는 임시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명시된 임시조치는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대한화상학회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2도 화상은 표피를 지나 진피층의 일부까지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며 극심한 통증과 수포가 발생한다. 이는 피부 이식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증 상해로 분류된다.
형법 제258조에 규정된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적용된다.
특히 위험한 물건으로 부모를 상해한 경우 법원은 '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와 '특수상해죄'를 동시에 성립시키고, 이 중 더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한다.
사건의 가해자인 A 양은 미성년자지만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 연령인 만 14세 미만 기준을 넘어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일반 형사 재판을 거쳐 교도소 복역 등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이 발간하는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는 사건 중 상해 및 폭행 관련 범죄는 전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 약 4만 건 중 폭력행위 등으로 분류된 사건은 꾸준히 발생한다.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 자료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상해 및 폭행 등 가정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집계된다.
존속 범죄 특성상 부모가 자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암수범죄로 은폐되는 비율이 높다는 분석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