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2명 한꺼번에 제청…대통령 면담 생략한 이례적 상황
작성일
대법관 2명 동시 제청…손봉기·김성수 후보 낙점
청와대와 후임 인선 이견 지속…5개월 공석 끝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는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대통령 만나던 관례 깨고 ‘서면 제청’
이번 제청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식 때문이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후보를 조율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찾지 않고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를 놓고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 못한 채 제청이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올해 초부터 진통을 겪었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이후 제청이 계속 미뤄졌다.
청와대는 김민기 고법판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대법원은 다른 후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견이 이어졌다. 결국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 없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한 자리는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았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까지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비는 상황까지 거론되자 조 대법원장이 두 후보를 한꺼번에 제청한 것으로 보인다.
손봉기·김성수 누구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을 지냈고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돼 왔다.
손 부장판사는 2015년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 피고인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두 후보 모두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띈다. 손 부장판사는 영남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고 김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으로 대법원은 이번 제청 과정에서 지역과 출신 학교 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반발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후보를 제청한 것은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이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송영길 의원도 역대 대법원장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찾아 후보를 제청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런 전통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대법관 제청이 장기간 미뤄지는 문제를 두고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된 바 있어 이번 서면 제청을 계기로 공세가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두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이번에는 제청 과정부터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이견이 불거진 만큼 이 대통령이 두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그대로 밟을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는 없었지만 그 배경에는 사전에 양측이 후보를 조율해온 관행이 있었다.
시간도 빠듯하다. 통상 대법관 제청부터 최종 임명까지 한 달 넘게 걸리는데 이흥구 대법관 퇴임까지는 약 3주가 남아 있어 일시적으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인선이 늦어질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등의 심리와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