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청소 나섰다가 참변…환경미화원 3명 사망, 청소차·덤프트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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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점멸신호 교차로 진입 중 사고...4명 사상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6t 청소차가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19일 오전 4시 3분께 경북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25t 덤프트럭과 6t 청소차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청소차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고 덤프트럭은 왼쪽으로 넘어졌다.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은 끝내 숨졌다. 덤프트럭을 몰던 70대 남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환경미화원들은 40∼60대로,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새벽 청소를 위해 근무지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동네거리는 당시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 경찰 등은 교차로에 진입하던 두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 차량의 진행 방향과 교차로 진입 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점멸신호 교차로, 어떻게 통과해야 하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점멸신호는 차량이 적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호 색깔에 따라 운전자가 지켜야 할 통행 방법도 다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다른 차량이나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정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좌우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진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점멸신호 교차로에서는 서행하고, 적색 점멸신호를 마주한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이나 야간에는 상대 차량이 먼저 멈출 것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 황색 점멸신호에서도 곧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낮추고, 좌우를 반복해서 확인한 뒤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신호 준수 여부와 책임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토대로 두 차량의 교차로 진입 과정과 충돌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