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이혼 하려는데 친정아버지가 마련한 상가가 그대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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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사연자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친정아버지가 사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상가 건물의 재산분할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장인이 매입 대금과 세금을 전액 지출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도맡았으나 명의수탁자인 사위는 등기부상 명의를 근거로 상가를 본인에 대한 증여 재산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여성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상가와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해왔다.
경제적 여유를 갖춘 아버지는 딸의 결혼 당시 예식 비용과 혼수 그리고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전액 지원했다.
부부의 갈등 원인이 된 상가 매입은 결혼 5년 무렵 이뤄졌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상가 한 채를 새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사를 물었다.
그동안 장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온 남편은 명의대여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상가 매매대금 원금은 물론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까지 모두 지불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부동산 운영 업무 역시 아버지가 직접 전담했다.
남편 역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가는 장인어른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얼마 전 A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등기된 해당 상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상가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남편은 "등기부상 소유자는 나"라며 법적 소유권을 주장했다.
남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가 대금과 세금을 모두 지불했던 A씨의 아버지는 사위에게 재산을 귀속당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남편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상가가 장인어른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혼하게 되자 갑자기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버지는 사위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잃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배수지 변호사는 명의신탁 법리를 활용한 권리 구제 방안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명의신탁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원은 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기필증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세금을 누가 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장인어른이 매매대금 전액과 세금을 지급하고 관리 업무까지 했다면 사위는 명의만 빌려준 정황이 명백해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실권리자를 주장하는 장인 측에 있다.
배 변호사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장인어른 측에 입증 책임이 있다"며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서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재산 반환과 관련해 배 변호사는 "장인과 사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그 자체가 무효"라면서도 "소유권이 사위에게 남더라도 법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상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가의 실질적 소유자는 장인어른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 자산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 소유권과 관리 권한은 원주인이 행사하면서 서류상 명의만 타인으로 두는 방식이다.
과거 세금 회피나 투기 등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적발될 경우 당사자 간 명의신탁 약정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가 되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도 부과된다.
다만, 조세 포탈 목적이 없는 종중 재산이나 법률상 배우자 명의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 사례에 한해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