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전수조사 본격화…부적합 의심 필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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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소유 뿌리 뽑는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고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현장에서 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남양주시는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지 소유 현황과 실제 이용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개정된 농지제도와 전수조사 추진계획, 심층조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30.6%에 해당하는 1만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 불법전용, 불법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필지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 부적합률인 27%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12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부적합 의심 필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비롯해 시설물 설치 여부, 실제 경작자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현덕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