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고소한 국힘 이진숙 의원…“사과할 경우 취하?”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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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의 '여자 히틀러' 발언, 결국 법정 싸움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용한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 대표의 발언이 정치인을 향한 통상적인 검증이나 비판이 아니라 당 대표 경선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악의적 인신공격이라며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먼저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이후 대응은 그다음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장 들고 경찰서 찾은 이진숙 의원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 나선 이 의원은 김 대표의 발언을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인 검증과 비판을 넘어 김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인을 공격한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정치인이 국민의 비판과 검증에 폭넓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대표의 발언은 경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반 국민이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 성립 여부의 경계선에 놓일 수 있지만, 김 대표는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의원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검증이나 비판의 목적 없이 모욕적인 의도의 발언이 나왔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발언 발단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나왔다.
당시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에서 아웃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상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이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이 있다.
당시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5·18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오면서 폄훼 논란이 불거졌다.
“사과하면 고소 취하?” 질문에 내놓은 답

기자회견에서는 김 대표가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정치인이자 한 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마땅히 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사과가 곧바로 고소 취하로 이어질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 이후의 일은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 때문에 향후 김 대표의 대응과 이 의원의 고소 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자신을 ‘여자 전두환’에 빗댄 부분은 고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형사소송 절차를 더 간략히 하기 위해서”라고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