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여론조사 무상제공' 브로커 명태균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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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명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명씨는 앞선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에서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보석 여부를 두고는 명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명씨 측은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명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 과정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명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때문이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조사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결국 1심 판결로 명씨는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보석을 인용하면서 구속 상태는 해소됐다.

이번 보석 결정 과정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맞섰다. 명씨 측은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근거로 석방을 요구했고, 특검팀은 별도 사건에서 인정된 휴대전화 은닉 사실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명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인정된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다. 재판부는 해당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명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에서는 보석으로 석방돼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