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인사들 비판 세례' 받는 조희대가 오늘(24일) 밝힌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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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회' 축사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 임명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청와대 인사들과 조 대법원장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존 관행과 헌법상 권한에 비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을 밝혔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변화를 맞는 상황일수록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묻자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벗어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역시 지난 21일 조 대법원장의 조치를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절차 논쟁을 넘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둘러싼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 수석의 발언은 대법관 임명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까지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야권에서는 김민기 판사 추천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김 판사가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청탁 사건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1심 실형 판결을 무죄로 뒤집은 판결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 판사를 고집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재판을 염두에 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맞섰다.
김 판사 배우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홍 수석은 대법관 추천과 관련한 제도와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역할과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는 이를 깊이 새기고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행사장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다른 메시지를 냈다.
서 위원장은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야 하고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말한 뒤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으냐. 더 진실하게, 그 자리의 무게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사법제도의 변화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했다.
김 소장은 “사법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며 “그러나 어떠한 사법제도의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변협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 제도의 조속한 정착, 적정 법조인 수 산정 등을 주문했다. 집단소송제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 허위과장 광고와 탈법적 수임유인 행위 방지도 결의문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