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진구, 민간임대 신고 취소 뒤에도 ‘고발 검토’…동래구는 이미 수사·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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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신고 취소됐지만 분양관 상담 계속…경찰 고발은 아직
- 동래구는 시행사·업무대행사 고발 후 수사…계약금 전액 반환 절차
- 부산진구 “공정위 답변 기다렸다”…위키트리 취재 뒤 “사안 엄중, 고발 검토”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부암동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미 취소됐는데도 현장 분양관에서 계약 상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진구의 대응이 여전히 ‘경찰 고발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위키트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미 취소됐는데도 현장 분양관에서 계약 상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진구의 대응이 여전히 ‘경찰 고발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위키트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 사진=구청홈피 갭쳐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미 취소됐는데도 현장 분양관에서 계약 상담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산진구의 대응이 여전히 ‘경찰 고발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위키트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 사진=구청홈피 갭쳐

유사한 민간임대 모집 논란이 불거진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가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를 경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 모집까지 중단돼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계약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위키트리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진구 부암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1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이뤄졌으나 이후 시정명령 등을 거쳐 지난 7월 29일 모집 신고가 취소됐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위키트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분양관에서는 여전히 방문객을 상대로 사업 설명과 계약 상담이 이뤄지고 있었다.

부산진구는 그동안 해당 사업의 홍보 내용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관련 위법 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왔다.

부산진구 담당 공무원은 지난 24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위키트리가 “동래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부산진구는 왜 경찰 고발에 나서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자는 위키트리 보도 등을 확인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5일 위키트리가 부산진구에 다시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 대응 속도는 동래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래구는 ‘이안 더 써밋 동래’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해 신고 없이 모집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시행사와 업무대행사를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위키트리 보도 이후 모집도 중단됐다.

모집대행사 측은 기존 계약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통해 환불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계약금은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위키트리에 밝혔다.

약 50억 원 규모로 알려진 계약금 가운데 일부는 이미 반환된 상태다.

결국 부산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 모집 논란이 발생했지만 한쪽에서는 경찰 고발과 수사, 모집 중단, 계약금 반환까지 이어진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모집 신고가 취소된 이후에도 분양관 상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아직 ‘고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각종 인허가와 토지 확보, 사업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비 임차인이나 조합원 등의 이름으로 계약금이나 분담금이 오갈 수 있어 피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도 최근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명목으로 신고 없이 투자자나 회원 등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진구 역시 한국소비자원이 공고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 예정지 인근에 피해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모집 신고가 취소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약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안내나 주의 문구를 넘어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동래구 사례처럼 경찰 고발 이후 모집 중단과 계약금 반환까지 이어진 전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부산진구가 언제까지 ‘검토’에 머물 것인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재 결과 “부산진구가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사이에도 현장에서는 계약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대응이 검토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업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시민이 추가 계약에 나설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검토가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