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해수욕장 관리비용 국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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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관리 비용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하고, 안전·환경관리 역량은 강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시 남·울릉)은 27일,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 확보를 비롯해 폐기물 처리, 해파리 등 유해생물 대응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개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 인력과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포항시와 경주시 등 경북 동해안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 운영 해수욕장에는 해파리떼 출현 및 파래 등의 해양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처리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만의 부담으로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