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에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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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설관리공단, 27일 이사장 공모 위한 '임원 후보자' 모집 공고...9월11일까지 접수
안병국 포항시의원 발의 '인사청문 조례' 첫 적용할지 주목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서면서 최근 시행된 인사청문회 조례의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27일 이사장 공모를 위한 '임원 후보자 공개 모집공고'를 냈다.

임용 예정 직위는 이사장 1명으로,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며 경영성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번 이사장 인선이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8월12일 시행된 '포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안병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28일 포항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는 지방공단 이사장과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장이 포함됐다.

시장이 이사장 임명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하면 의회는 9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사항,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된다.

다만 '지방자치법'은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청 여부는 시장의 재량에 속한다.

조례에도 시장의 요청을 의무화하거나 임명 며칠 전까지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인사청문 결과 역시 시장의 임명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박용선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대상자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 세울지가 주목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국 포항시의원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단 이사장의 청렴성과 업무 추진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를 시장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조례 시행 후 첫 인사청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과 기초단체 150여곳에서 인사청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 선발을 위한 임원 모집 공고에서 주요 응모 자격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경영학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임직원 100명 이상 기업체에서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안내했다.

지원자는 27일부터 9월11일까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는 9월14일,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면접심사는 9월17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적격자 2명 이상을 이사장 후보로 박용선 포항시장에게 추천한다. 박 시장은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이사장으로 임명한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서면서 최근 시행된 인사청문회 조례의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위키트리 DB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 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서면서 최근 시행된 인사청문회 조례의 첫 적용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위키트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