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웅래 뇌물수수 무죄 확정... 검찰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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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년 12월 1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물류센터 인허가를 알선하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 전 선거자금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현직 국회의원이던 노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노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이후 조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제출한 임의제출 확인서에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관련 정보를 탐색한 뒤 임의제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봤다. 해당 전자정보를 비롯해 이를 토대로 확보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검찰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며 유죄 판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21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핵심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과정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1심에서 배제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고, 검찰은 결국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노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의 법률심으로 넘어가지 않고 무죄가 확정됐다.
노 전 의원은 2심 무죄 선고 직후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한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서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 필요성을 설명했던 일과 관련이 있다.
한 의원은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이후 노 전 의원 사건을 상징하는 표현이 됐다. 노 전 의원은 당시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돈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번 무죄 판결 이후에도 이 공방은 다시 불붙었다. 한 의원은 22일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에게 과거 공천 배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를 받은 실체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의 2심 무죄 선고가 나온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라고 표현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이 구속은 면했지만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아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자신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기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囹圄)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에게 사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권력의 수사권 행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노 전 의원 공천 배제와 직접 연결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고 노 전 의원은 서울 마포갑에서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노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그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