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작성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법부의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내세우며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와 관련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출석 요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 내부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안건 회부 사유를 국회에서 증언하는 행위 역시 재판 합의 과정의 비공개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및 관련 법률 정면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불출석 사유를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