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탄핵사유…웃통 벗고 싸우겠다” 맹공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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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과거 박지원 의원 발언 인용해 날선 목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거부와 재제청 요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하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걸 깨부셔야 할 사명이 야당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주장의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과거 발언을 끌어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6월 박 의원이 한 매체에서 미국의 대법관 임명 과정을 설명하며 재제청 요청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장 대표는 박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그가 "그것(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헌법 파괴행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박 의원이 이어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다. 대법관 임명 때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의 작태이기 때문에 깨부셔야 한다. 그 사명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밝힌 점도 소개했다.

장 대표는 이 발언을 "헌법재판소장도 울고 갈 탁월한 헌법적 혜안"이라며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 의원 발언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며 "이걸 깨부셔야 할 사명이 야당 대표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이 당시 민주당을 향해 했던 발언에서 '민주당'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인용했다. 장 대표는 "지금 반삼권분립적 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침묵하지 마라.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라며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 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 /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자료사진. / 뉴스1

청와대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앞서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제청 요청 배경으로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대법원이 구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지탱한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재제청 요구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헌법 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져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서로 다른 헌법 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비춰볼 때 재제청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청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두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협박했다.

이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지적한 발언이 있어서 인용한다.

”보십시오. 미국의 대법관 임명은 얼마나 대법원장이 소신껏 임명을 하나요. 그건 존중돼야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그 중에 임명 제청을 하는데 그럼 왜 추천합니까. 그리고 그것(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예요. 헌법 파괴행위요.“

2023년 6월, 박지원 의원이 ‘여의도 초대석’에서 한 발언이다. 헌법재판소장도 울고 갈 탁월한 헌법적 혜안이다.

그때 이런 발언도 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대법관 임명할 때요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반삼권분립의 작태이기 때문에 이건 깨부셔야 된다. 그 사명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하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정리해보자.

1.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다.

2. 이걸 깨부셔야 할 사명이 야당 대표에게 있다.

박지원 의원이 당시 민주당을 향해 했던 발언을 ‘민주당’만 ‘국민의힘‘으로 바꿔 인용하겠다. 야당 대표가 무엇을 해야할지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반삼권분립적 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침묵하지 마라.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다.“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지 분명해졌다.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다.